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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크레더블버즈 거래정지 사태... 경영진 vs 주주연대 '책임 공방' 격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가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사태의 원인을 두고 회사 측과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측은 소액주주연대 및 주주 플랫폼 '액트(ACT)'의 활동이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지만, 주주연대 측은 이번 거래정지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미스 혹은 고의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측의 '공시 철회 시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인크레더블버즈는 기존 벌점 8점이 오는 4월 소멸될 예정이었다.



주주연대 측은 "유상증자 일정을 4월 이후로 단순히 '연기'만 했어도 벌점 누적(15점 초과)에 따른 즉시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벌점 소멸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철회를 강행한 것은 상장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이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유상증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즉각 '철회'하여 벌점을 확정 짓는 방식과, '연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 중 경영진이 전자를 택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주주연대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법원 판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연대의 개입이 경영 안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현 경영진의 무리한 신주발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절차를 중지하라는 것이었으나,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 철회를 결정해 거래정지를 자초한 것은 주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정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일부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주주연대의 활동이 거래정지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주주연대 측은 "공시 의무와 상장 유지의 1차적 책임은 등기 임원인 경영진에게 있다"며 경영권 방어 과정의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도 현 경영진의 신주발행 시도와 현물출자 승인 시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연대는 회사 측이 의결권 제한 등으로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 경우, 즉시 법원에 '임시의장 선임'을 청구하여 중립적인 의장 주재 하에 주총을 치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대립을 멈추고 회사의 거래 재개와 도약을 위해 협력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액트는 소액주주 플랫폼으로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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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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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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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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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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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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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