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12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중립 하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희, 박은수 국회의원 주최 하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경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지 12년이란 세월이 지난만큼,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고,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은수 국회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보건의료 전반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치료결과와 건강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고양시켰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에 찬사를 보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기준이 상충되고 있는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질 높은 간호라는 궁극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법에 규정된 법정인력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서 산정기준이 불일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안점과 개선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또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인의 60%이상이 간호사이다.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간호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이 모색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현실적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배치수준 양극화 ▲간호관리료 차등 구조의 문제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의 처벌 규정 미비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에 대해 ▲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입원료의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의료법 기준과 통일 ▲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률 확대 ▲ 건강보험 재정중립하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제시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요양 기관별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여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서 환자가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제로도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