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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한강성심병 ‘재도약 한강 결의대회’ 가져

‘Clean Hospital 선포식’도 갖고 부서별 추진계획 발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병원장 장호근)이 지난 4일 노인센터 10층 강당에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도약 한강 결의대회’와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을 위한 ‘Clean Hospital 선포식’을 갖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내적으로 ‘재도약’을 위한 교직원들의 각오를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총 28개 부문의 발표와 선포식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장호근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과 2월이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3월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천해야 할 때인 만큼 전 교직원이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고 Clean Hospital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며 “교직원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만큼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재도약 한강 결의대회는 화상센터, 소화기센터, 척추센터 등 특성화센터와 총무팀과 원무팀, 관리팀 등 행정부문, 간호부문, 진료지원 부문 등으로 나눠 각 부서별 올 한해 추진과제와 계획을 발표했다.

소화기센터 이진 센터장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이 지난 3월 1일부로 개편, 운영 중인 6개 특성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협진을 강화하고 전문 간호사를 외래에 배치하는 등 다학제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화기센터는 기존의 경우 암 환자가 내과 진료 후 입원진단, 외과 전과, 수술 실시가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소화기내과와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문의로 구성된 소화기센터에서 진료와 검사, 진단수술과 치료까지도 모두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변경키로 했다. 

또 총무팀은 각 기관의 오프라인 소통채널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결과를 피드백 하도록 하는 등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직원의 의욕을 고취시킬 방침이며 전기실과 기관실은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한 만큼 QR코드와 연계해 주요 장비의 사양과 수리 이력, 예정 보수사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정 가능하도록 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스마트 한림’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부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을 흡연과 감염이 없고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교직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 진행했다.
QI위원회 김미영 위원장(가정의학과 교수)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담배연기 없는 병원!’발표를 통해 △원내방송을 통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이행 동의서 작성으로 입원환자와 가족의 흡연 방지 △정기적인 금연 강좌 실시 △흡연욕구 퇴치법과 금단 증상 완화 방법을 담은 홍보물 배부 △교직원 대상 금연 멘토링 및 금연 펀드제 도입 등을 도입해 ‘금연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S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순환기내과 교수)은 ‘Clean Hospital,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최근 8개월간 접수된 VOC(고객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불친절과 시설노후 등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교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강화하고 노후한 시설을 중심으로 리모데링을 시작,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원내뿐 아니라 병원 주변 개선활동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내 한영회 또는 주민센터와 정기적으로 청소 봉사활동을 펴겠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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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