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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궁경부암, 난소암 항암 신약 허가 빨라진다.

식약청,신속 허가 가능 항암제 17종으로 넓혀 기준 제시

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에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2종이 추가됐다. 

가교자료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자료로서,  인종간 약물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항암신약의 경우 표준요법이 없거나 실패한 후 사용하는 항암제에 한하여 가교자료 제출이 면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표적 다발 암종인 폐암, 간암, 위암 등을 포함한 15종에 대한 가교자료 면제기준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발병률 여성 10대 암에 속하는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을 추가했다. 

표준요법은 진행성/전이성암 환자에 적용되는 전신항암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요법이거나, 실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요법으로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인 치료법이다.

식약청은 특히 진행성, 전이성 암의 경우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지침을  통해 가교시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약 허가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있다.

별첨 : 항암제의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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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자사주 50억원 규모 매입 …”주주가치 제고”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7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및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환 결정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0억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추가 진행을 결정했다. 휴메딕스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안정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1619억원, 영업이익 431억원, 당기순이익 3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6%, 16%, 58% 증가했다. 중국, 브라질 등 에스테틱 해외 수출이 늘었고 위탁생산(CMO) 수주가 증가하며 전문의약품 매출도 증가했다. 회사 측은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다소 저평가된 주가를 부양해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쌓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통과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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