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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 눈앞

삼성의료원에서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 개최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 백정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오는 12월 3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 에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을 위한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는 3D 프린팅 적층기술을 이용한 첨단 의료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내년 학회 창립에 앞서 이번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학회는 △3D 프린팅 융합 기술에 의한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의 임상 적용 △유관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정 융합의 장 △융합 교육을 통한 의료 3D 프린팅 인재 육성 △국내 의료용 3D 프린팅 유관 산업 활성화 △3D 프린팅 의료 관련 국가 정책 개발/규제 조정 소통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션과 비전, 운영계획, 경과보고, 패널 토의 등도 이번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은 “3D 프린팅 산업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관계자, 의료인, 정부 관계자 분들에 의해 이 분야의 발전적 토론을 할 수 있는 3D 프린팅 의료학회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자 하오니, 학회의 미션과 비전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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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