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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어려운 간암 “혈관 차단 주사로 치료”.... 대상 넓고 위험 적어 각광

강동경희대병원, 마취·수술 없이 평균 3일 입원 치료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것을 착안하여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한 뒤에 화학물질로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수술과 고주파 열 치료를 하기 힘든 환자, 간 이식을 대기하거나 할 수 없는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간암 치료율 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


간암의 주요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와 술
우리나라 암 사망률 2위인 간암은 아직까지 발생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70% 이상이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진행하거나 과거에 간질환을 앓았던 경우에도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나 간경변이 있었던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항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에서 간에 병변이 관찰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로 어떤 병변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성 간암…혈관 막아 세포 죽이는 화학색전술 도움
간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 중 절제술과 고주파 열 치료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환자의 간 상태가 간질환이 진행된 적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 등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간암 치료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 이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 이식하기까지의 오랜 기간이 문제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뇌사자 간을 이식 받는데까지 평균 267일이 필요하다.
 
이에 예전부터 가장 많은 환자에게 적용해 온 치료법이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다.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하여 혈관을 막아 간암 세포 감소와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완치효과에서는 부족하지만 다른 치료법과는 달리 간암이 진행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간암 치료율 향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사타구니에 위치한 대동맥에 얇은 관을 삽입해 간동맥까지 이동시켜 진행된다. 시술 부위에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수술 할 때의 전신 마취와 개복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관이 간동맥에 들어가면 혈관 조영제를 주사해 암 위치, 크기 등을 파악해 암으로 가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넣어 시술을 완료한다.


신현필 교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이식을 포함한 수술이나 고주파열치료 등이 어려운 환자에서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완치효과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마취나 수술 없이 평균 3일 단기간 입원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면서 “당장 간이식을 포함한 완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많은 환자가 생존기간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간암 다학제팀은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개원 때부터 내·외과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많은 치료 노하우를 쌓아왔다. 수술 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에는 ‘요로대사이상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간 중량(200g, 전체 간의 20%)으로 생체 부분 간이식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또한 2014년에는 말기 간부전과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형병원에서도 하기 힘든 간-신장 동시이식 수술에 성공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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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