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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국가 사업 참여 및 감염병 예방·관리 공로 인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9일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 참여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이란 감염병의 발생과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발생 환자의 전수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할 보건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1월 ‘2016년 제11회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를 통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손 씻기 체험 행사, 손 씻기 서약서 작성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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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