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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공학의 가치 있는 콜라보...의료기 개발 촉진

순천향병원 교수의 협업 연구, 환자 위한 의료기기 특허 및 제품 출시로 이어져

최첨단 검사기기와 로봇수술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시대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의사 IBM왓슨이 출현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의학과 공학의 상호 보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헬스케어 시장의 흐름에 발 맞춰 의공학의 융합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학과 부속 병원 교수 간 협동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환자 진료와 수술, 학생 교육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연구 및 특허 등록, 제품 개발까지 도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공학을 비롯해 다학제 간 융합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대학과 부속 병원에서 연구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의 협동·융합연구 참여의지 또한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순천향대학교 의료ICT기술·경영융합원, 의료산학협력실 등을 신설하고, 부속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워크숍을 열고 연구지원 시스템을 보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월 17일에는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과 부천병원 주요 보직자가 간담회를 갖고, 상호발전 및 의료과학 창의인재 양성, 의공학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동·융합연구 성과도 좋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의대 교수들이 대학 공대 교수와의 협동 연구와 산학협력단의 행정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를 특허 등록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근무하는 임수빈 신경외과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남윤영 교수 등과 협동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공반응 확인 장치’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 장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 눈동자를 촬영하면서 플래시를 비춤으로써 동공의 전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촬영된 영상은 컬러 변환작업을 통해 동공의 크기 추출 및 변화를 확인한다. 이는 응급 환자에게 실시하는 동공반응 검사를 고가의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수빈 교수는 이 외에도 ‘전방 경추 수술용 척추체 보형물 특허’, ‘척추 수술용 근육 견인장치 국제특허’ 등을 등록하고, 기술 이전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임 교수 외에도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 외 3인(천연물질을 이용한 항균성 창상 피복재 및 그 제조방법), 산부인과 김태희 교수 외 2인(더블후크형 자궁내 장치 제거수단) 등이 환자진료와 임상경험을 토대로 ‘생명공학(BT)-의약-의료기기’ 분야를 융합한 다수의 특허를 등록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공대 교수님들과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출원과 취득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기기 관련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으로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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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