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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최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초,중,고,특수학교 교무담당 등 학사담당 교사 87명을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환 교수는 ‘학교 감염병의 증상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소아•청소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질환인 수두, 홍역, 수족구, 독감(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증상과 관리방법, 학교에서의 감염예방활동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감염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을 통해 확산되기 쉽다. 특히 학생들의 감염병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환 교수는 “3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감염질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3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연수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 간석건강보건센터에서 찾아가는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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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