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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서북병원과 한국형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진행

원내 급성 심정지 등 위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은 4월 7일부터 29일까지 4주에 걸쳐 서울특별시서북병원과 ‘의료인을 위한 한국형 전문심장소생술(KALS Provider)교육’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보라매병원은 협력 사업을 통해 서북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내 급성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 조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4월 7일 교육 개회식에서는 김병관 보라매병원장과 박찬병 서북병원장 등 병원 임직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장소생술 교육을 통한 환자 및 서울시민의 안전 강화 △자원의 공유를 통한 서울시 산하병원의 보건의료역량 증대 △발전적 공공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간 연계 등 협력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번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서울시립병원 간 협력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산하병원 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에서 인증한 국제심폐소생교육 지정병원으로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원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치료에 대한 전문소생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북병원과는 2년간 교육 및 협진사업을 지속해오며 서울시립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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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