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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 궁금증 7가지

골다공증 치료제, 치아 건강에 악영향

치아 건강을 위해 칫솔질 열심히 하라는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하루 3, 식사 후 3분 이내에, 한 번에 3분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3-3-3 원칙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 없어서 못 닦고, 귀찮아서 안 닦고, 깜빡해서 못 닦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칫솔질 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못 닦는 등 갖가지 이유로 칫솔질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칫솔질만으로 치아 건강을 모두 챙길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와 가족에게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젖니니까 좀 썩어도 그냥 두고 흔들리면 빠지겠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니니까 조금 썩더라도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 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젖니에 충치가 생긴 채로 진행되면 영구치의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약 젖니를 일찍 빼게 되면 영구치의 배열이 흐트러져서 이후에 교정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스케일링은 어른 되면 하는 거지?
젊을 때는 잇몸이 건강해서 치석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체로 청소년기에는 스케일링(치석제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치석이 적게 생기긴 하지만 이를 잘 안 닦거나 음식물 섭취 습관 때문에 치석이 많이 쌓이고 잇몸병이 생긴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도 스케일링이 필요한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랑니는 날 때 좀 아프고 참으면 괜찮겠지?
이가 날 때는 잇몸을 누르고 자극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흔하다. 사랑니도 이와 마찬가지라서 아프면 빼는 치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랑니는 비스듬히 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옆 어금니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빼야 할 때가 많다. 안 아프다고 놓아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옆에 어금니까지 빼는 일이 매우 흔하니 꼭 미리 검진받기를 추천한다.
 
칫솔질 할 때 피 나는 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면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 잇몸병은 중년기에 치아를 빼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 초기 증상이 바로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반드시 치과에 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임플란트까지 했으니 이제 내 치아는 걱정 없지?
임플란트는 이를 빼고 난 뒤에 치아를 회복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임플란트에도 잇몸병이 생길 수 있다. 원래 잇몸병이란 것이 증상이 별로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임플란트에 생긴 잇몸병은 치아에 생긴 잇몸병보다 더욱 늦게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발견 후에는 치료가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 약이 치아에 안 좋다는데 어쩌지?
실제로 특정한 종류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를 빼거나 잇몸 치료 후 턱뼈 괴사증(턱뼈가 녹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사람은 치과 치료 전에 세심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은 별다른 일없이 치과 치료를 잘 받기도 하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골다공증도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므로 치과 치료와 골다공증 치료 모두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적절한 상담이 중요하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치과 질환은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치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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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