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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도 유전?.....어머니 초경이 빨랐다면 딸도 빠를 위험 1.48배

한국 여학생 초경 연령 12.4세, 과체중인 경우 초경 빠를 위험 1.24배

어머니의 초경이 빨랐을 경우, 딸아이의 초경이 빠를 위험도가 1.48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박미정 교수(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이미화 교수(분당차병원 산부인과) 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18세 여아 3,409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경연령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2011년 한국여아의 평균 초경연령은 12.4세였다.
(2010/2011년 자료에 의하면, 10-11세에 10.3%, 11-12세에 34.6% 12-13세에 62.2%, 13-14세에 92.2%가 초경을 경험하였다.)


어머니가 조기 초경인 경우 딸도 조기 초경일 위험도가 1.48배 증가하였다. 본인이 과체중인 경우 조기초경을 할 위험도가 1.24배 증가하였고, 본인이 저체중인 경우 조기초경의 위험도는 0.27배로 낮아졌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조기 초경의 위험도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화 교수는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체지방에서 만들어진 인자 및 효소들이 초경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그렇다고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서 심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에는 여성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억제되어서 사춘기와 초경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키에 알맞은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교수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초경연령이 앞당겨 지고 있고, 특히 딸아이가 체지방량이 많은 비만이면서 어머니가 초경이 빠른 경우 아이의 초경이 빠를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초경을 경험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성조숙증이 증가하고, 조기초경을 우려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대규모 자료로 초경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의미 깊은 결과로, Reproductive Health 국제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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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