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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해 입은 충북‧충남의사회원 회비 면제 추진"

추무진 회장 위로 방문 성금 전달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7일, 전례 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의사회와 충남의사회를 방문하여 각 의사회 회장을 만나 심심한 위로와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충북의사회관은 지하가 침수되고 천장에 물이 새 각종 자료와 집기들이 손상되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추 회장은 조원일 충북의사회장과 함께 청주시내 피해를 입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회원들을 위로했다. 충남의사회에 대해서는 박상문 회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침수피해를 당한 청주 복대동 S병원 원장은 추무진 회장이 피해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피해복구에 한창이었다. 이 원장은 “이번 폭우와 같은 피해는 34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놀란 심경을 밝혔다.


추 회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며 “갑작스러운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을 돕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속히 의사회관과 의료기관들이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 회장은 작년 신설한 회비면제규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소속 시도의사회에 협회회비 면제 신청을 통해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재난피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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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