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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선택권 마저...무너지는 약사의 자존심?

약사들의 주장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에 밀려 감기약을 비롯 일부 소화제 편의점 판매 실현 될듯, 13년 걸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16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약사들의 최후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됐다.

지난 1999년 의약분업으로 약의 선택권이 의사한테 넘어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도 우수광스럽게 된 이후 약 13년만에 약사들은 '무장해제'되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약사들이 오매불망 지키려 했던 일반약 악국외 판매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갖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로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로 넘겼다.

복지위는 오늘중 소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할 예정인데, 여야 합의 처리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수정없이 본회의로 넘길 공산이 커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복지부가 감기약을 비롯해 소화제등 24개 일반약을 슈퍼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이 가운데 안전성이 요구되는 4개 의약품은 제외하고 20여개 일반약에 한해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토록 한정했다.

한편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을 보인 국회가 야사법 개정에 속도을 내고 있는 것은 국민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더이상 외면 할수 없다는 현실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오는 4월 총선를 앞두고 약사들의 표를 무시할수 없었으나, 최근 치러진 약사회 임시총회에서 비록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상당수 약사들이 감기약등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사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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