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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기사회 병원발전기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 모임인 의료기사협의회(회장 이광원 영상의학기술실장)가 병원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식은 본관 한벽루홀에서 강명재 병원장을 비롯해 이광원 영상의학기술실장, 유병규·정현자 의료기술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의료기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발족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보건직 등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사협의회에서는 이번에 기탁한 발전기금 외에도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환우를 위한 휠체어 및 진료비 후원과 봉사활동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광원 회장은 “매년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해왔는데 이번에는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병원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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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