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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추석 전후 혈당 평균 12.4% 상승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석, 구정 같은 명절은 이래저래 고민거리를 가져다주기도 하는데, 실제 명절 후에는 평소보다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참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고경수 교수팀이 지난해 당뇨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추석 전 129㎎/㎗이던 공복혈당이 추석이 지나자 평균 145㎎/㎗로 높아졌다.

혈당 수치는 혈중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을 나타내는데, 공복혈당은 당뇨병 위험도를 보는 주요 가늠자다. 정상치가 10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짧은 명절 기간에 혈당치가 12.4%나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혈당치가 높아진 것은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명절 음식에 자꾸만 손이 갔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명절에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고경수 교수의 도움말로 정리해본다.

1. 평소 혈당 조절 상태가 중요하다.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던 환자들은 설령 혈당이 높아질 상황에 처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던 환자에 비하여 혈당 상승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높아진 혈당도 다시 생활을 정돈한다면 평소 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던 환자는 췌장 기능의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혈당이 높아지려는 부하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췌장 기능이 쉽게 망가지므로 반길 일은 아니다.
두 번째는 평소 혈당 조절 상태가 환자 생활의 번듯함을 반영하므로 명절 기간 동안 잠시 흔들렸던 혈당이지만, 명절 이후 원상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2. 먹은 것은 과소평가, 운동은 과대평가하기 쉽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 당뇨병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운동을 못해서..”이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수준의 운동 부족만으로는 혈당이 그리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 또한 몇 번을 망설이다가 하는 군것질 후, 혈당을 떨어트리기 위한 운동량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그 누가 송편 2개의 열량을 소모하려면 30분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요즈음에는 평소 정해진 식단 이외 추가로 섭취한 음식이나 간식의 열량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당밥’ 앱, 대한당뇨병학회 제작 참조) 나의 섭취 열량과 운동량의 균형을 평소 따져 보는 습관을 들여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식은 금물
여러 종류의 명절 음식을 조금만 먹더라도 과식하기 쉬운 법이지만, 대부분 열량이 높고 기름지므로, 혈당이나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하는 것은 틀림없다.
최대한 먹더라도 평소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만 먹고, 얼핏 보아도 달고 기름진 것은 피하여야 한다.

4. 저혈당 대비
당뇨병 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정해진 식사 시간을 놓친다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저혈당 대비용 사탕을 몸에 지녀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수칙에 맞추어 쉬엄쉬엄 운전하는 것이 좋다.

5. 자신을 되돌아보자.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당뇨병환자의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과연 명절같이 긴 연휴 기간에는 잘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평소 사회생활을 충실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던 생활수칙이었는지 환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설령 명절 때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하여도 이는 대부분 당뇨병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혈당이 높아졌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누구보다도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를 지내는 것이 긴 안목으로는 당뇨병환자들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당뇨병이 있다고 우울한 명절을 보낼 이유는 전혀 없으며, 위에 강조한 몇 가지만 되새기고, 명절 후에는 평소 생활로 빨리 복귀하여 명절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건강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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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