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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 선정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높이고 지역병원과도 상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진료 의뢰와 회송 과정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소규모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진료를 통한 진료의뢰와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본 사업 실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시행은 1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간에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되며 이를 통한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보험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회송 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방법 및 회송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화 및 화상협진이 가능하며, 2단계 진료기관 전문의가 원격진료협력을 실시한 경우  1단계 2단계진료기관 모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전북대병원의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지역협력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회신서 발송 △교수직통 핫라인 개설 운영 △법률자문 서비스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에 대한 맞춤 외래 진료예약 △협력병원 의료진을 위한 휴일 종합 검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원외 협력병원에서의 협진의뢰 및 회신 실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협진의뢰 건수가 2015년 1월에서 11월까지 7,742건이었지만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는 1만2233건으로 2년간 4,491건 58%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신 건수는 3,181건에서 9,299건으로 6,118건 192.3%가 증가했으며 회신율은 41.1%에서 76%로 34.9%p가 상승했다.


협진의뢰 건수와 회신율이 상승한 것은 협력병원에서 전북대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문의할 경우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를 강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협력병원과의 협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중소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 지역병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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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