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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상급종합병원 13개 항목, 종합병원 8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4항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신규

2

자동봉합기

3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4

세포표지검사

5

사회적 이슈

(2항목)

면역관문억제제

신규

6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7

심사상 문제

(7항목)

황반변성치료제

유지

8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9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10

양전자단층촬영(PET)

11

척추수술

12

2군항암제(대장유방)

13

항진균제

 

[붙임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구분

항목

비고

1

진료비 증가

(3항목)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3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유지

4

사회적 이슈

(3항목)

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 이상)

유지

5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6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유지

7

심사상 문제

(2항목)

척추수술

유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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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