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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질환...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 후까지 세심한 관리 필요

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 고경수 교수,우울증 심할 경우 갑상선 기능 검사해야

갑상선 질환은 임신 가능 연령대의 여성에서 더욱 흔하게 발견되는 대표적 질환이다. 또한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 상태는 임신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산모 및 태아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기존 갑상선 질환 환자는 임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신의 유지, 출산 후까지 갑상선 질환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산모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생명체가 임신되어 있는 상태는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기능이 작동하여 갑상선 질환의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 고경수 교수의 도움말로 임신부들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 임신 계획 중인데 갑상선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갑상선 호르몬 부족 상태(기능저하증) 또는 갑상선 호르몬 과잉 상태(기능항진증) 모두 약물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킨 후 임신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능저하증이나 기능항진증 모두 질병 상태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태아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초기 유산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기능저하증 치료는 비교적 단순하다.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약의 형태로 보충하여 주는 것이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갑상선 상태를 확인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정해 나가면 된다.  


  기능항진증의 치료는 조금 복잡한데,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는 항갑상선제라고 불리는 먹는 약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음에는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점차 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 늦은 나이에 임신하였는데 갑상선 질환의 위험성이 더 커질까요?

 노산이라고 해서 갑상선 질환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치료받지 않는 갑상선 질환의 경우 늦은 임신의 합병증 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 저체중, 임신중독증, 산후 출혈 등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게 되므로, 늦은 나이에 임신하더라도 갑상선 질환에 대한 치료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더욱 철저하게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신 중에는 갑상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들은 임신이 확인되면 기존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30~50% 정도 증량한다. 이는 임신으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우선 항갑상선제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 시킨 후 임신을 계획하여야 하며, 임신 계획 단계에서부터 태반 통과가 적은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하여 항갑상선제의 용량을 조절하여야 하며, 이는 분만 후 수유 단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과거나 현재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하여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할 경우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입덧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 정상화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 고경수 교수는 “입덧이 심하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체중이 주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증상을 보이는 산모는 조금 더 자주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입덧이 가벼워지면서 기능항진증이 좋아지는지 두고 보다가 임신 18주 이후에도 기능항진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면 즉각 갑상선 기능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애기한테는 유전되지 않는지요?

 유전성 갑상선 질환은 대단히 드물며 다른 복합 질환을 동반하기 쉽다. 유전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는 임신 계획 전에 임신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보는 갑상선 질환은 질환 자체가 유전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필요한 치료약물을 투약하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면 태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고경수 교수는 “신생아는 갑상선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출생 당시 설령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 신생아의 발달 및 성장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 분만 후 갑상선 관리
분만 후에는 기존에 약물을 중단하여도 잘 유지되었던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분만에 따르는 산모 체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는 기능 상태에 맞추어 일반적인 갑상선 질환 환자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또한 갑상선 질환을 앓은 적이 없던 여성에서도 분만 후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만 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우울증이 심할 경우 반드시 갑상선 기능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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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