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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 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새로 지정한 ‘2-Oxo-PCE’ 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었다.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 것이다.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임시마약류 재지정(21) 예고 물질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지정사유

1

Escaline

2-(4-ethoxy-3,5-dimethoxy-phenyl)-ethyl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발생,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포함

. 정보없음

.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2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 규제

3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4

FUBIMINA(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5

25C-NBF

4-chloro-N-[(2-fluorophenyl)methyl]-2,5-dimethoxy-benzene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2C-C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6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α-PVT 유사구조)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영국(2-aminopropan-1-o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7

25B-NBF

2-(4-bromo-2,5-dimethoxyphenyl)-N-(2-fluoro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 2C-B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8

2-MeO-diphenidine

(Methoxphenidine)

1-[1-(2-methoxyphenyl)-2-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9

Flubromazepam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2

. 벤조디아제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4년 관세청)

. 정보없음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11

Nitra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dimethocaine과 구조가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2

25I-NBF

2-(4-iodo-2,5-dimethoxyphenyl)-N-[(2-fluorophenyl)meth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3

BOD

2-(2,5-dimethoxy-4-methylphenyl)-2-methoxy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 현상 발생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4

Allylescaline

4-all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두통, 피로 신장 과부화 등이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5

Methallylescaline

2-{3,5-dimethoxy-4-[(2-methylprop-2-en-1-yl)oxy]phen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현상, 기억상실 등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6

25N-NBOMe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동공확장, 방향감각 상실, 발한, 오심 등 사례 보고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7

25E-NBOMe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8

25C-NBOH

2-[(4-chlor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일본 규제

19

25I-NBOH

2-[(4-iod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20

Larocaine

(Dimetho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동물(랫드, 원숭이) 실험 결과 코카인과 유사한 효능을 보임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식약처는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총 18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 총 93종(1군 12종, 2군 81종)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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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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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아닌 기능적 문제 유발하는 ‘안검하수’...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 원인 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한 경우 시야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와 ‘안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선영 교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리는 상태로, 위 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 틈새의 높이가 짧아지는 것을 뜻한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노화로 인한 눈꺼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근무력증 등으로 인한 안검하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경우 보통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야가 가려져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난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쳐져 가장자리 부분이 허물어 쓰라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