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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미혼모 가족 지원사업 구체화

떳떳한 양육자의 삶 지지 위한 프로그램 준비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미혼모 가족’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돕는데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여자의사회는 2월 13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에서 ‘미혼모가족지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당위성과 경험, 그리고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미혼모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토의했다.


앞서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해 9월 ‘미혼모 가족 지원 TFT’를 구성하여 ‘미혼모가족(엄마, 아기)’을 중심으로 의료 및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으며, 이향애 회장이 미혼모가족지원회의 회장을 맡고, 조종남 전 의권위원장이 팀장을 맡는 등 13명의 위원으로 지원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이어 여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미혼모를 따뜻하게 진료할 마인드가 있는 센터병원을 모집하고 센터병원을 중심으로 미혼모의 건강관리와 부모교육 등 의료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한국여의사회 인천지회에서 전개해 온 미혼모 지원사업 내용( 인천지회 박혜영 회장) ▷미혼모의 현실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방안(미혼모 TFT 조종남 팀장) ▷의료지원과 교육 분야 가운데 건강증진을 위한 ‘여성 금연(특히 미혼모 대상)’ 교육과 실제(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이강숙 교수)에 대한 강좌를 듣고 한국여자의사회 차원의 미혼모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앞으로 미혼모 가족지원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미혼모 가족의 의료적인 문제는 물론 그들의 경제적, 법률적, 문화적, 교육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와 협력을 강구키로 했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바자회나 모금사업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미혼모들이 임신중절이나 입양이 아닌 양육자의 삶을 선택하여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혼모 자조모임을 도와, 강의와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출연 등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불식시키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과 이상희 사무차장, 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김미선 운영위원, 정수진 상담팀장, 홈프러스 e파란재단 조현구 국장, 안명화 주임이 참석하여 발제를 경청하며 사업동참 의지를 밝혀 의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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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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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