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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아젠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잠복결핵 검출 민감도 개선 임상적 유용성 확인

잠복결핵 감염 및 활동성 결핵 감염 여부 확인 도움

분자진단 및 생명과학 기업 퀴아젠코리아(대표 박선희)는 자사의4세대 잠복결핵 진단검사 제품인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QuantiFERON®-TB Gold Plus, QFT®-Plus)가 기존 3세대 제품인 퀀티페론-TB 골드(QuantiFERON®-TB Gold In-Tube) 대비 잠복결핵 검출 민감도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에 대해 ▲노인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 ▲당뇨병 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 ▲신장 이식 환자 등 다양한 집단 대상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발표된 45여 편의 논문 중 최근 학술지에 게재된 두 편의 메타분석 논문을 통해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가 향상된 결핵 검출 민감도로 최근 감염 및 활동성 감염 여부 확인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세계적인 감염 관련 학술지 ‘감염학 저널(Journal of Infection)’ 및 비아위스토크 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Bialystok) 학술지 ’Advanced in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두 편의 논문에 의하면 체내 중요 면역세포인 T 세포의 CD8+ 반응 측정 특허 기술이 적용된 튜브(TB2)내 반응으로 인해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에서 기존 제품 대비 활동성 결핵 검출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대상자들에게서 보다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또한, TB2 튜브 내 CD8+ T세포로부터 분비된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Gamma)가 기존 TB1튜브 보다 높았는데 이는 최근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가 결핵 환자가 많은 노인층에서 보다 향상된 결핵 검출 민감도를 나타냈다는 것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노인 결핵 관리에 특히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3],[4] 최근 잠복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내 결핵 역학조사 시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병원 및 검사센터에서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로 잠복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세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퀀티페론-TB 골드 플러스검사 방법인 IGRA 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


퀴아젠코리아 박선희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면역력이 낮은 결핵 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결핵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문 결과를 통해 4세대 퀀티페론 제품이 범국가적인 결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퀴아젠은 앞으로도 조기 발견 및  예방조치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며, 인구의 약 30% 정도가 언제든 결핵환자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 감염자이다. 하지만 이런 잠복결핵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받으면 결핵 발병률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결핵의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위한 선제적 관리 전략으로 치료 패러다임을 ‘잠복결핵의 예방치료’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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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