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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 ... 척추, 고관절, 손목 순 골절

평소 골다공증 관리가 중요

겨울철 하얗게 내리는 눈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골절 환자를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는 적색 신호로 느껴진다. 눈과 비로 빙판길이 많아지고, 추운 날씨로 움츠러든 몸과 두꺼운 옷 때문에 순발력까지 떨어져 낙상과 골절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장해동 교수는 “증상 없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까지 동반된 환자라면 가벼운 엉덩방아로도 골절이 발생하고 수술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근감소증(근육량이 감소하여 신체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과 전반적인 운동신경의 감퇴, 관절의 유연성 감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젊은 연령의 골다공증 빈도 증가 등으로 겨울철 낙상과 골절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겨울철 낙상으로 흔히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등과 허리), 고관절(엉덩이 관절), 요골(손목) 등이다. 

먼저 척추 부위는 압박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데, 넘어진 후 자세를 바꿀 때마다 허리나 등이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 압박 골절은 약한 뼈가 주저앉듯이 부러지기 때문에 통증은 있지만 걸을 수 있어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X-ray 검사만으로는 확진이 어려워서 MRI 검사가 필요하고, 척추 주변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또, 골절이 확인되면 비급여로 시행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고관절 부위는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에 체중이 쏠려 뼈가 부러진다. 보통 기본 X-ray 검사와 CT 검사로 진단하며,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허벅지 뼈)과 엉덩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로 수술 시 출혈이 많고, 혈전증과 색전증, 폐렴 등 전신적인 합병증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골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손목 부위는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땅에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약한 손목뼈에 체중이 실리면서 요골 끝부분에 발생하는 골절이 흔하며, 단순 골절보다 복합 골절이 많다. 다행히 최근 부분 마취와 내고정 장치, 수술기법 등의 발달로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해지는 추세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장해동 교수는 “척추와 고관절, 손목 골절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골다공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년 검사를 받고, 칼슘과 비타민D 혈액검사도 시행하여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도 많이 발전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기존 치료제 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치료제도 나왔다. 심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가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환자는 예방적인 약물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이 추천된다.

장해동 교수는 “평소 골다공증에 관심을 두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겨울철 낙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타박상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골절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의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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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