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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초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 등 15가지 자가진단법 활용 테스트 가능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15개 항목 중 6개 이상인 경우 덩확한 진단 받아야

#서울에 거주하는 64세 A씨는 최근 부쩍 주변인들과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들이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간혹 생각나지 않고, 중요한 일정도 자주 잊어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단순한 사칙연산도 부쩍 어려워졌다. 경각심을 느낀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가진단법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는 점수를 받았다. 병원의 치매클리닉을 찾아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결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며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치매란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발생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는 진단명이 아니라 특정 증상군을 통칭하는 것으로 치매로 의심될 때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따른 올바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매의 원인은 50여 가지로 다양하지만, 전체 치매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과 혈관성 치매를 비롯하여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치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측두엽, 마루엽, 해마의 위축이 가장 먼저 발생하며, 기억력 저하로 증상이 시작된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혹은 작은 뇌혈관의 막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매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집행기능 전두측두엽치매는 단어 그대로 전두엽 및 측두엽의 위축으로 발생하는 치매로, 급작스러운 성격 또는 행동 변화 등의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치매는 발생 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다. 따라서,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신경심리검사, 뇌 MRI 및 아밀로이드 PET-CT 과 같은 인지기능, 뇌 영상 및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치매를 진단한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향후 치매로의 전환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아밀로이드 PET-CT 진단이 매우 유용하다. 치매 진단에 있어서 바이오마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혈액 및 뇌척수액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지만, 수시로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거나 해를 거듭하면서 건망증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치매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치매 자가진단법>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능력이 떨어졌다.

10.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자게 가기 힘들다.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출처: 한국판 치매 선별 질문지; KDSQ-C)

 

15가지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정확한 치매 진단 및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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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