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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국인 추납은 45.1% 감소했는데, 외국인 추납은 오히려 9.6% 늘어

2022년 2020년 대비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 수 대폭 감소... 추납 10년 제한 영향
서영석 의원, “국민 노후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서는 안 돼”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서로 납부자가 늘었다.

아울러 2022년 국가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일본인 5.9% 순서로 많았다. 

한국계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는데,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32.1%, 일본인이 26.9%, 한국계중국인이 16.8% 증가했으며, 반면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개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 신청 현황

연도별 내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년도

건수

금액

2020

271,303

2,197,064,809,620

2021

215,460

1,406,621,299,860

2022

148,439

888,628,127,670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연도별 내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71,303

215,460

148,439

12개월미만

43,061

38,194

29,759

12~23개월

34,451

30,453

21,841

24~35개월

28,278

24,440

17,625

36~47개월

22,097

18,641

12,969

48~59개월

20,581

16,852

11,448

60~71개월

18,572

15,192

9,627

72~83개월

13,239

9,799

6,569

84~95개월

11,437

8,357

5,362

96~107개월

10,922

7,516

4,901

108~119개월

11,401

45,857

28,338

120~179개월

34,037

60

-

180~239개월

17,392

71

-

240개월이상

5,835

28

-

 

 

연도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년도

건수

금액

2020

508

3,610,065,870

2021

575

3,396,782,250

2022

557

3,559,959,540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국가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

국적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8

3,610,065,870

575

3,396,782,250

557

3,559,959,540

한국계중국인

292

1,801,401,570

361

2,020,618,890

341

2,089,743,840

중국

28

136,517,040

50

249,238,800

37

176,939,100

대만

1

180,000

2

9,909,000

2

7,231,500

홍콩

-

-

-

-

-

-

일본

26

78,321,870

21

83,857,860

33

97,880,760

인도네시아

2

9,020,700

-

-

3

37,623,510

캄보디아

-

-

-

-

-

-

필리핀

-

-

-

-

-

-

캐나다

49

472,209,120

44

283,703,760

45

222,768,810

미국

82

879,527,610

70

540,364,410

72

778,299,120

영국

7

70,463,700

6

55,970,280

3

17,478,000

독일

-

-

2

7,738,200

1

1,350,000

오스트리아

1

9,454,320

-

-

-

-

프랑스

-

-

-

-

1

1,035,000

그리스

-

-

-

-

-

-

이탈리아

-

-

-

-

1

471,600

네덜란드

1

1,080,000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우크라이나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우즈베키스탄

-

-

2

10,121,760

1

7,080,930

슬로베니아

-

-

-

-

-

-

한국계러시아인

1

5,953,500

-

-

1

2,430,000

러시아(연방

-

-

-

-

-

-

호주

12

69,331,140

9

71,029,260

12

90,588,690

뉴질랜드

6

76,605,300

8

64,230,030

2

3,330,000

아르헨티나

-

-

-

-

-

-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

-

-

-

1

22,198,680

아일랜드

-

-

-

-

1

3,510,000

연도별 외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508

575

557

12개월미만

82

139

126

12~23개월

98

97

98

24~35개월

75

66

80

36~47개월

45

61

49

48~59개월

44

50

37

60~71개월

47

34

36

72~83개월

27

36

39

84~95개월

25

22

25

96~107개월

17

23

18

108~119개월

10

46

49

120~179개월

26

1

0

180~239개월

9

0

0

240개월이상

3

0

0

 

 

연도별 추납 금액별 외국인 추납 현황

(단위:)

구분

2020

2021

2022

508

575

557

100만원 미만

63

91

92

100500만원 미만

208

236

218

5001,000만원 미만

133

144

139

1,000~3,000만원 미만

90

98

96

3,000만원 이상

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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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모수개혁 일환,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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