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내국인 추납은 45.1% 감소했는데, 외국인 추납은 오히려 9.6% 늘어

2022년 2020년 대비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 수 대폭 감소... 추납 10년 제한 영향
서영석 의원, “국민 노후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서는 안 돼”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서로 납부자가 늘었다.

아울러 2022년 국가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일본인 5.9% 순서로 많았다. 

한국계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는데,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32.1%, 일본인이 26.9%, 한국계중국인이 16.8% 증가했으며, 반면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개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 신청 현황

연도별 내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년도

건수

금액

2020

271,303

2,197,064,809,620

2021

215,460

1,406,621,299,860

2022

148,439

888,628,127,670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연도별 내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71,303

215,460

148,439

12개월미만

43,061

38,194

29,759

12~23개월

34,451

30,453

21,841

24~35개월

28,278

24,440

17,625

36~47개월

22,097

18,641

12,969

48~59개월

20,581

16,852

11,448

60~71개월

18,572

15,192

9,627

72~83개월

13,239

9,799

6,569

84~95개월

11,437

8,357

5,362

96~107개월

10,922

7,516

4,901

108~119개월

11,401

45,857

28,338

120~179개월

34,037

60

-

180~239개월

17,392

71

-

240개월이상

5,835

28

-

 

 

연도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년도

건수

금액

2020

508

3,610,065,870

2021

575

3,396,782,250

2022

557

3,559,959,540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국가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 )

국적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8

3,610,065,870

575

3,396,782,250

557

3,559,959,540

한국계중국인

292

1,801,401,570

361

2,020,618,890

341

2,089,743,840

중국

28

136,517,040

50

249,238,800

37

176,939,100

대만

1

180,000

2

9,909,000

2

7,231,500

홍콩

-

-

-

-

-

-

일본

26

78,321,870

21

83,857,860

33

97,880,760

인도네시아

2

9,020,700

-

-

3

37,623,510

캄보디아

-

-

-

-

-

-

필리핀

-

-

-

-

-

-

캐나다

49

472,209,120

44

283,703,760

45

222,768,810

미국

82

879,527,610

70

540,364,410

72

778,299,120

영국

7

70,463,700

6

55,970,280

3

17,478,000

독일

-

-

2

7,738,200

1

1,350,000

오스트리아

1

9,454,320

-

-

-

-

프랑스

-

-

-

-

1

1,035,000

그리스

-

-

-

-

-

-

이탈리아

-

-

-

-

1

471,600

네덜란드

1

1,080,000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우크라이나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우즈베키스탄

-

-

2

10,121,760

1

7,080,930

슬로베니아

-

-

-

-

-

-

한국계러시아인

1

5,953,500

-

-

1

2,430,000

러시아(연방

-

-

-

-

-

-

호주

12

69,331,140

9

71,029,260

12

90,588,690

뉴질랜드

6

76,605,300

8

64,230,030

2

3,330,000

아르헨티나

-

-

-

-

-

-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

-

-

-

1

22,198,680

아일랜드

-

-

-

-

1

3,510,000

연도별 외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508

575

557

12개월미만

82

139

126

12~23개월

98

97

98

24~35개월

75

66

80

36~47개월

45

61

49

48~59개월

44

50

37

60~71개월

47

34

36

72~83개월

27

36

39

84~95개월

25

22

25

96~107개월

17

23

18

108~119개월

10

46

49

120~179개월

26

1

0

180~239개월

9

0

0

240개월이상

3

0

0

 

 

연도별 추납 금액별 외국인 추납 현황

(단위:)

구분

2020

2021

2022

508

575

557

100만원 미만

63

91

92

100500만원 미만

208

236

218

5001,000만원 미만

133

144

139

1,000~3,000만원 미만

90

98

96

3,000만원 이상

14

6

12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