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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희생 연간 500만 마리 육박..."국민 70% 동물대체시험 필요"

한국HSI,실험동물의 날 맞아 매년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줄일 수 있는 마련 촉구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오는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맞아 매년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발표되는 실험동물 통계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2년 한 해만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99만 마리를 넘었다. 국내에서 실험동물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농림부에서 실시한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70%가 ‘과학/의학적 연구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펴낸 ‘화학안전평가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이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연구비는 약7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 주요부처 대부분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법률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은 화장품법에 따라 금지 되어있다.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서는 척추동물실험의 최소화 원칙을 두어 대체시험을 통해 동물실험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먼저 동물대체시험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지 않는 한 동물실험을 계속해도 제재가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개발되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서는 활발한 지원이 되고, 규제기관의 인정을 통한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은 지난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올해 초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부처들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여 계류되었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관련 부처들의 의견 일치가 지연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부처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는 ▲범부처 대체시험 기본 계획 마련, ▲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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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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