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최근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들에 돌아가고 있는 형국 이다. 정치권이 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닌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이 공공의대신설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궁금증 해소에 방점을 두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Q.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임 Q.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 -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 -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국내 인재는 떠나고, 외국 인재는 들어오지 않는다. 유학생 마저 줄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 과학기술계의 인재 공백이 우려된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작성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 가장 정확하게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졸이상 이공계 직종 해외 취업자 수는 3만9,853명으로 2015년 2만3,879명에 비해 2년만에 60%나 증가했다. 2013년 3만8,032명 이후 줄어들던 국내 인재 유출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반면 대졸이상 이공계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8년 4,59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4,944명)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유출은 늘고 유입은 줄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국내 이공계 우수 인력이 고갈되는 중인 상황이다. 한편 대학원 과정 유학자 숫자 역시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인 고급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학원 과정 유학자 수는 8,989명이다. 이는 20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7일(금) 아침 국회에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을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35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쟁력은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구촌보건복지 회원들은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ODA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의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하고 선도할 수 있는 ODA방법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앞으로 KOICA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