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됨에 따라 ‘CGMP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은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의 업체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시작과 함께 업체와 전문가 간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를 4월 21일(월)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16년부터 CGMP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4년까지 총 127개 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이 중 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6일 국내외 여행객 이용이 많은 제주국제공항을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내 23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올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APEC 고위관리회의(SOM2)*와 아프라스 2025(APFRAS 2025)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제주국제공항 내 음식점 등의 위생수준을 높여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K-Food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생등급 업소를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제주국제공항은 매일 약 8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도의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일교차가 큰 요즘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