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처방 현황 (단위: 천명, 천건, 건)연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실인원수처방건수1인당실인원수처방건수1인당실인원수처방건수1인당실인원수처방건수1인당20076211,3042.11,0531,6891.61,1711,7121.513,87932,5902.320086531,3902.11,1481,8511.61,3591,9891.513,98038,4722.820097571,6152.11,2251,9611.61,5922,3751.514,47439,9212.820108201,7732.21,3892,2481.61,8512,8561.515,58143,5972.8합계2,8516,0822.14,8147,7481.65,9738,9321.557,915154,5792.7「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07년~2010년) 상급종합병원급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급은 1.6건, 병원급은 1.5건 처방한 반면, 의원급은 1인당 2.7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전남대병원(원장․송은규)과 화순전남대병원(원장․국훈)이 대한영상의학회(회장․김동익)가 실시한 인증평가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선정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235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가 정한 특수의료 장비인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장치) 등의 특수 의료장비를 적절히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활용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인정받았다.이에 따라 2개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되었으며, 1년간 인근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에 대한 지도, 교육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수련병원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활용하여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서적ㆍ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다음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 이하 한국노바티스)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병원에서 환자를 둘러싸고 그려지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감동적인 순간과 일상의 추억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제3회 ‘고맙습니다 -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노바티스가 공동주최하고 씨네21(대표 김상윤)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만난 고마운 의료진의 모습, 병원에서 만난 병상 친구, 병원에서의 추억 등 병원 및 의료진, 환자와 관련된 주제의 사진이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사진전 응모 부문은 일반인이 응모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언론사 사진부 기자가 참여하는 ‘특별부문’이 있다. 이 두 부문 모두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10월 말에 수상작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곤)이 지난 18일‘헌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본관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한 이날 헌혈의 날 행사에는 전북대병원 병원직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학생, 실습생, 방문객 등이 참여했다.이번 헌혈의 날 행사는 일선 학교의 방학, 휴가철 등으로 도내 혈액 재고량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또한 헌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행사로 모아진 헌혈증은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불우한 환우에게 전달된다.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솔선수범해서 헌혈에 동참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대병원은 200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지난 19일(금) 연구동 1층 강당에서 여름방학 동안 학생연구원 연수과정을 마친 학생연구원의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에서는 포스터발표회를 통해 5명의 학생이 수상자로선정됐고, 최우수상에 김혜림(방사선의학연구과), 우수상에는 최가영(유방내분비암연구과), 장려상에 최정현(발암원연구과)·신문경(특수암연구과)·손모아(실험동물실)학생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학생연구원들은 연수기간중에 워크숍을 통해 개인별 장래 희망 연구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난 20일(금)에는 포스터발표회를 통해 자신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국립암센터 여름방학 학생연구원 연수과정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주최하는 '제2회 사랑나눔걷기대회'가 오는 10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다.이번 걷기대회는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한 걷기 대회가 아닌 희귀난치성 환우 치료비용을 기부하는 나눔행사의 목적도 있다. 걷기대회를 통해 건강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나눔도 함께 하는 즐거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코스는 각자의 체력에 맞게 고를 수 있는데 A코스 6.5km, B코스 4.5km로 구성돼 있다. 또한 걷기대회를 마친 뒤에는 축하공연도 진행 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는 가수다'에서 활약을 한 스타들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walkinghira.co.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신청자에게는 기능성 셔츠와 스포츠 양말, 등산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김상희)이 주관하고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가 후원하는'장기기증 생명나눔 크리에이티브 어워드'가 내달 9일까지 응모작을 모집한다.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고자 마련됐다.지면광고와 캠페인 기획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출품가능하다. 개인 및 4인 이하의 인원이 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응모는 내달 9일, 수상작은 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2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에게는 질병관리본부장상 및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각 부문 우수상 4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 착오가 있는 치과 마치료의 산정 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치과마취료 산정관련한 산정지침,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 수 발생되고 있어 산정 기준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마취료를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로 나눠 마취진료비 산정 기준을 내세웠다.치과 침윤마취는 3/1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 여러개의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3/1악당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그었다.※ ‘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