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8월 13일(화) 전혜숙 대표의원의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또한 우리나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간사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기존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787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사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이후, 2018년까지 6개 회사, 총 21만 3천여개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발병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될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미 시술되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방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
교육부의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26%로 2017년 0.89%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는 2017년 3만7천명에서 2018년에 5만명으로 전년대비 응답자가 35%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제도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때 피해자 측이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피해여학생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에게 진술서를 수업시간에 받아 진술인 신상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건관련 학생들 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에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27일,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6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는 이번 시상식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 모두의 합의를 주도해 미투운동과 디지털성폭력에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열악한 지방의 의료여건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과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아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종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과분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상이 지방자치의 성공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천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6월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