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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과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자 기념식을 가졌다.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6동7층 세미나실에서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000번째 등록자인 김상기(53)씨와 6000번째 상담사 윤애란(여·65)씨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부산에 거주 중인 김상기씨는 지난 달 28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하던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근무 중인 윤애란씨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6000번째 등록자와 상담사로 기록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약 6년 만에 6000번째 등록자를 기록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10일 현재 612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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