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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조명찬 교수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구비 획득

“노인 취약계층에서 고혈압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 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 연구비 획득“

 충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노인고혈압의 치료목표 설정과 현황을 알기 위한 “노인 취약계층에서 고혈압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 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노인혈압의 적정목표수치 제안 근거를 창출하여 진료치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구비 11억 5천만원 규모로 3년간 진행된다.


 주관 연구책임자인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조명찬 교수팀 주도로 진행되는 이 연구는 △노인고혈압환자에서 기저질환 및 건강상태에 따른 적정 목표혈압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에 반영 △한국형 노인고혈압환자 치료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노인보건복지기관에 체계적으로 보급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에 중재프로그램으로 보급 △표준가이드라인 및 중재 방안을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건강증진, 비용-효과적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등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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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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