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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맨발걷기협회, 'K-어싱 맨발걷기 워크숍' 성료

몽골 산부인과 의사 연수단 30여 명, 서울숲에서 한국 맨발걷기 문화 체험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는 28일 몽골 산부인과 의사 연수단 30여 명이 (주)넥스트런이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숲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진행하는 'K-어싱 맨발걷기 워크숍'에 참여해 한국의 독특한 맨발걷기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숲맨발걷기학교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몽골 의료진은 맨발걷기의 건강 효능과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신체적·정신적 치유 효과를 경험했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김도남 협회장(맨발쌤)의 강의를 통해 의료진들은 맨발걷기가 임산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맨발걷기가 임산부의 혈액 순환 촉진과 림프 흐름 개선을 통해 염증 반응 억제와 하지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의료진들은 임신 중 체형 변화로 발생하는 허리와 골반 통증 완화,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 형성을 통한 자세 교정 효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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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