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조 개선과 협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가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 협소, 불투명한 절차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중심 구조가 강하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 결정 구조가 공급자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캐나다 BC주의 MSC, 독일 연방공동위원회(G-BA), 프랑스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등은 보험자·공급자·공익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협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중재· 조정 시스템인 BAF와 독일의 G-BA는 협상 결렬 시 독립적·중립적 중재 방식을 운영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과 비난 부여 편향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2025.07.30.)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의료 혁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협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관련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서로 다른입장을 가진 위원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 결정된 데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문가가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수련병원 지원책과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정부의 전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확정돼 전공의 수련이 재개되는 결정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는 단순한 인력복원이 아닌, 정부와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학회는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는 상호 존중, 투명한 소통, 약속 이행을 통해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회는 수련 연속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병역 의무로 중단된 전공의들이 복귀해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학회는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학회는 “해당 조항은 대체나 지휘가 아니라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검사·진료 연계, 퇴원환자 연계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학회는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의료
대한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의 장인이신 김상철님께서 8일 별세. - 빈소 :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 2025년 8월 10일(일) 오전 9시- 장지 : 명복공원(5회차) ~ 경기도 양평 사랑메모리얼파크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초과 정원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 현장 혼란을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은 단순 고용이 아닌 국가의 공적 교육"라며, "보건복지부가 정원만 허용하고 세부 결정은 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수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원래 병원 복귀를 보장하고, 미필 전공의의 수련 후 입영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 복귀나 수련 단축, 시험 추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병원 간 정원 운영기준 불일치 혼란 △일부 병원 전공의 편중 현상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병원 ‘자율’에 기대 수련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국가 주도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 정립 ▲입대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초과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