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북한 방역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을 공개하였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이며 이 중 49만6030여 명이 완쾌되었고 32만4550여 명이 치료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 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관계에 우선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
한국여자의사회(30대 회장 윤석완)는 지난 4월 30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학술심포지엄·학술상 시상식·제30대 윤석완-제31대 회장 백현욱 이·취임식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1956년 학술교류 및 국제친선을 통해 여자의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권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여자의사회는 66년동안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최초로, 정관 제17조(대의원의 구성과 정수)1항 및 제18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ㆍ의무) 1, 3, 4항에 따라 10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1부에서는 학술심포지엄, 「새로운 치료의 파라다임: 세포 속의 핵을 건드리다-JAK inhibitor의 다양한 임상적용」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김혜성 교수의 The application of JAK inhibitors in dermatology 강의가, 세종충남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유인설 교수의 Recent updates on efficacy and safety of JAK inhibitor 라는 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의료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법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긴급 성명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조만간 결정 한다는 입당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국민 권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1.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개인방역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4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B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제38·39대 회장,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유희탁 대의원회 25대 의장,변영우 대의원회 27대 의장,이철호 대의원회 29대 의장,김영완 대한의사협회 고문,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김재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주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와 세계의사회장 영상메세지,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실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회장의 격려사도 진행된다. 이어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하며 이번 궐기대회의 당위성을 재확인 한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