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가 2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임무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기구·절차의 개편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우창 교수(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준행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양윤석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튼튼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기금운용 기구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견제 및 균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21일(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초청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및 R&D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신희영 연구부총장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통일 후 10년간 매년 4.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보건의료 예산을 줄이는 통일준비 투자 개념의 R&D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남·북한간 보건의료 R&D는 첫째, 기존 대북 인도적지원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둘째, 북한과 남한의 남북 공생 관계 형성, 셋째, 지속가능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넷째,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보건의료 역량 강화 측면의 기대효과 및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총장은 통일 대비 보건의료 R&D 기반구축 및 성과 실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남북 보건의료 R&D 총괄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확대됐다.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을 보장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
인공임신중절수술(소위 낙태) 불법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24일(화)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는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처벌만 강화하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했다. 여성단체들도 다시 불거진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을 주장하며, 이 기회에 형법상 ‘낙태죄’까지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나 1개월로 회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찬반 양론으로 치닫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구인자의 고지의무를 강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채용여부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확정시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줘야 하지만,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해온 셈이다. 일부 구직자들은 자신이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통보를 받고서도 입사를 망설인다. 결국,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마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인자의 악의적인 채용여부 미고지는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9일(목) 오전 10시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치부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상이다.전혜숙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 입력이 늦어지면,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