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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위반 판매사이트 차단(84건) 및 행정처분 의뢰(3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① (의약품)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화장품)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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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전 항암치료 했다면 ..."액와림프절 절제술 진지하게 고려해야" 유방암 치료 기본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한 후 보조요법으로 재발을 방지한다.하지만 종양이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넓게 진행됐다면, 먼저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후에 절제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림프절 미세전이가 지니는 의미를 연구 분석해 자료로 발표했다.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지닌 환자는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보다 약 3배 높은 추가 전이 가능성을 보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 교수팀과 이대목동병원 유방외과 이장희 교수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에 대한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여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조사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6년 9월∼2018년 2월 사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액 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9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대상 978명 중 438명(44.8%)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병리학적으로 림프절 침범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89명(9.1%) 에서는 미세전이가, 451명(46.7%) 에서는 거대전이가 각각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