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금)

  • 흐림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6.0℃
  • 서울 -6.5℃
  • 대전 -3.2℃
  • 흐림대구 -4.4℃
  • 맑음울산 -2.8℃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6℃
  • 제주 4.6℃
  • 흐림강화 -7.3℃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0℃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건설공제조합과 ‘희망드림 하우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건설공제조합과 ‘희망드림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수)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건설공제조합의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이어오고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2세대, 한부모가정 1세대, 밑반찬 지원 가구 2세대 등 5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비급여 치료,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따른 정당한 의료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