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8일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현장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산업 성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피부 특성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염색 시술 전후를 비교해 고객이 원하는 헤어컬러의 염모제를 제공할 수 있는 AR 기술이 접목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얼굴 이미지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Vision AI 기술 활용 현장 등을 직접 살펴보고, “국산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노력이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내규 LG생활건강 전무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혁신과 안전성을 함께 실현해 나가며, K-뷰티 세계화에 발맞춰 화장품 산업 발전에 이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원재료인 주정 병이 파손돼 제조 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루어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조사기관 회수기관 ㈜여수명가 (전남 여수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절임식품) 2027. 7. 30. 100g 510kg (5,100개) 광주지방식약청 전남 여수시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마이페이버릿(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중국산 견과류가공품 2종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월 6일, 2025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품명 제조일자 회수량 수입업체 제조국 빅 호두대추 월넛데이트 (和田栆夹核桃) 2025. 1. 6. 103봉 (500g/봉) 마이페이버릿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국 미니 호두대추 월넛데이트 (灰栆來核桃) 2025. 1. 6. 2025. 3. 20. 118봉 (500g/봉)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하며, 소비자는 수입식품 구입 시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이나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제약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통합정보방을 신설하여,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한 의약품 불순물 분석법 등 시험방법, 국내 정책정보, 허용기준, 의약품 불순물 허용기준 설정 및 저감화 사례집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제공한다. 업체가 불순물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인해 불순물 표준품 확보와 분석법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불순물별 IUPAC 명, CAS 번호, 화학 구조식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8월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성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약 체결 이후에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제·개정(18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6회), 간담회 및 심포지움 개최(5회) 등 첨단 의료기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강석연 원장은 “인공지능, 의료용 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설명회’를 지난 27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제품개발 및 허가지원을 위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건강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6일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8월 26일)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과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이 시사하는 과제, 최신 국내 마약 실태와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마약 중독 메커니즘, 응급현장에서 본 마약류 중독자 모습과 사회에서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식약처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둘째 날(8월 27일)은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사회재활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활 우수사례 발표, 중독자 상담 유의사항, 마약류 정보 자료집 활용방법, 담당자 토론 등 비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