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 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다. 급식시설 조리식품은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종사자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생채소 세척·소독, 조리 시 주의사항 등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수입이 증가한 묵류와 두류가공품 가운데 마라맛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제품이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쌀, 양파와 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은 국민과 소통하며 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8월 13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을 개최했다. 이번 열린마당은 지난 7월 의료제품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소비자 단체 및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산업계와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열린마당은 참석자와 함께 국민 불편 해소, 제도 개선, 안전관리 제언 등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세포배양 식품, 조리로봇 인증제도 정착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제도화, 환자용 특수식품 다양성 확보, 재생원료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K푸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열린마당 현장에서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산업계가 느끼는 어려운 점을 식약처가 먼저 듣고 정책 설계 초기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 ㅇ (해외밀반입)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 검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 압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예스카타주를 8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면역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이 의약품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스카타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능성 원료 트렌드 공유 ▲K-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제도, 최신 글로벌 기능성 원료 연구 동향, 국내 기능성 원료 해외 수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동향, 기준·규격 개정 현황,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와 함께,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현장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 콘퍼런스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www.khff.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8월 12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바디텍메드㈜(강원도 춘천 소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체외진단업계와 ‘체외진단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과 질병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체외진단 산업의 지속 발전과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시된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체외진단업계 국내외 산업 동향 공유 ▲체외진단의료기기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 확대를 위한 식약처 맞춤형 지원 방안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체외진단 산업이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선보였기에,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마약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마목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나목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 해당 제외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렘보렉산트 (Lemborexant)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기준 추가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8월 11일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KF80의 분진포집효율시험 기준 추가 설정,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근거 마련,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KF80의 호흡기 보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분진포집효율시험 기준에 액체입자의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파라핀오일 시험을 추가하여 성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해 의약외품 품목허가 시 독성, 약리작용에 관한 비임상시험자료로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