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12일(수)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추무진 이사장은 신북방정책의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와 몽골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해당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대외정책”이라고 밝히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현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행보가 지구촌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평화와 번영의 신북방경제공동체 시대’추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류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
위해식품 회수과정에서 영업자가 재고량을 속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위해 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위해식품 회수 절차를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와 함께 회수대상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례도 발생해 식품당국의 회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은 위해식품‧축산물 회수계획서에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도 회수에 협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하여 ’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야 국회와 제약업계 및 첨단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 속 제약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후원한다. 협회와 국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제약산업을 관할하는 3개 주요 부처가 힘을 실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원희목 회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로 포문을 연다. 원 회장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과 융합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하였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6년 50.3조원에서 ’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다. ㅡ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18년 28.8%가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16년 4천만건에서 ‘17년 3천9백만건으로 1.5%감소하였지만 ’18년 약 4천5백만건으로 전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5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연구소장의 발제 후 보육교직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종사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
보험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 요양기관들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어 특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ㅡ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