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ㅡ불가항력 보상재원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2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15년 8건, ’16년 11건, ‘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15년 2억2,500만원, ’16년 2억7,000만원, ‘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의료분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이었으며, 2017년 2,420건으로 2년새 3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41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9회 열렸고, 이 가운데 46.8%가 부산(36회), 서울(15회)에서 운영됐다.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일상담실 운영은 10회 미만에 불과했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498건)의 5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울산·경남이 각각 44건, 대구 17건, 대전 16건순이었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현행 추후납부제도에 의하면 납부예외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을 통한 가입 이력 복원이 가능하여 성실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후납부대상자가 확대된 2016년에는 90,574명이 신청하여 58,244명이 신청한 전년에 비하여 55.5%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142,567명이 신청하여 2015년 대비 144.8%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실은 추후납부제도 신청자 중 최장 추납월수는 275개월인 것으로 밝혔다. 최소 국민연금수급권 기간이 120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리고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의 15.4%인 22,366명과 연금수급권취득자의 2,250명이 10년(120개월) 이상의 추후납부 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서 납부 예외기간 또는 적용 제외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됨에 따라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독과점 지위, 부실자문 문제, 이익상충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별 이행방안 중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미한 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의결권 자문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권고를 하여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최근 5년간 미징수된 구상금 채권은 565건, 45억원에 이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도 108건 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금은 891건에 대하여 7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 완료된 것은 326건, 25억 5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65건, 45억원은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은 총 1,953건으로 금액은 무려 138억 700만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은 108건,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구상금 채권 총액이 약 70억원이므로, 대략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성실하게 구상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며,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끝까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부정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는 외삼촌 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하게 된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하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씨 뿐이었다. 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이씨가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이 심사를 맡았다. 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각자의 준 점수를 더해 계산되었는데, 외삼촌 이씨는 조카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주었다. 다른 심사위원 중 김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었다. 해당 면접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같이 일하던 직상급자가 면접관이 되어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총 8명이 발견되었다. 면접위원의 자격 등 세부규정이 없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최종합격하는 등 8명이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합격하였음을 소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서울서부혈액원 정규직 간호사 공채에서는 당초 서울서부혈액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OO, 최OO의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상급자인 간호1팀장과 간호2팀장이 입실해 두 사람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들어났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2017년 10월 제제팀 청년인턴이던 안OO씨를 직상급자가 채용해 임상병리직에 합격하였고, 2016년 6월에는 채혈을 담당하던 간호사 2명(강OO, 이OO)도 직상급자의 면접으로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였다. 경기혈액원에서는 2014년 4월 직상급자들이 면접에 참여해 계약직 임상병리사였던 이OO과 청년인턴이던 강OO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천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되었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최 의원실이 확보한 처분결과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