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AI 규제조화,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사전등록 신청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AIRIS 2025는 WHO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규제당국자들의 규제·허가 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개막식과 ‘의료분야에서 AI 역할’을 조명하는 노벨상 수상자 David Baker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민경 서울대 교수, Tala Fakhouri,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튿날에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이 참여해 ‘AI 규제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및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의료제품 전주기 단계별 AI 기술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AI 의료제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고려사항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제네바)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과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전 기능에서 우수 규제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최초 등재 이후 WHO 평가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검토서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절차 등의 조화를 위해 관련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기능 확대를 위한 추가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2025년 2월 평가단 방한 등 WHO는 대한민국 식약처의 품목허가 기능과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의 규제 역량에 대해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약처는 WHO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WLA 모든 기능 등재 달성은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백신을 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주식회사 월드에이스 (인천시 부평구) 신선당근 (농산물)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중국) 48,000 2025 클로티 아니딘 0.05 이하 0.7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4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품목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가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대학생의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내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에 동일하게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마약 예방 활동을 하는 동아리 또는 청소년·대학생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 또는 개인은 올해 활동한 마약 예방 홍보활동 사례 또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접수 기간인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활동 사례 및 콘텐츠는 적합성, 전문성, 창의성, 파급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작 총 8점을 선정하고, 상금과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활동 또는 콘텐츠는 ‘마약 예방 동아리 우수사례집’에 수록되어 청소년·대학생 관련 기관 등에 교육·홍보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유형 >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유형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MTS*+화장품 판매 광고,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 MTS : 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일반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 등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부터 양일간 APEC 2025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된 규제조화운영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조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규제당국자, 민간 기업체, 협회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세계보건기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세계제약협회총연맹 등과의 국제협력 활동, 온라인 국제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실적 및 하반기 교육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조화운영위원회 약물감시 분야 의장국 및 의료기기 분야 공동의장국으로서 각 분야의 규제조화 로드맵에 대한 상반기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약물감시 분야 및 의료기기 분야 우수전문교육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연구센터도 APEC 국가 대상 규제조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 및 하반기 교육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새로 선출된 규제조화운영위원회 의장단, 자문위원, APEC 사무국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APEC의 표어와 같이 APEC 지역의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