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인연
# 사례1.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천1백만원을 지불하였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사례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하여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을 치료를 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천7백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하였다. # 사례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 7천5백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 2천7백만원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건강보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새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9,219명, 2016년 47,066명, 2017년 68,972명으로 2년새 2.36배 증가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가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0,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지원 후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저출산의 여파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처럼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 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성인기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도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