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참푸드 주식회사(인천 강화군 소재)가 제조하고 홈플러스㈜(서울 강서구 소재)가 판매한 ‘안동식 찜닭(식육함유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20g 용량 515개(약 422.3kg)가 해당된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 확인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해당 제품은 인천 강화군이 회수 기관으로 지정돼 신속한 유통 차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해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월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식품가공공장의 닭발 과산화수소 표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식품가공공장에서 닭발을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장면이 적발되면서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국내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 전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수입업체는 사전에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산 생닭발의 경우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제품 중에서는 열처리를 거친 가금육 가공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이 제조한 위더셋정에 대해 불순물 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14, 23015, 23016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22일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을 가진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과 100정(10정/PTP×10)/박스(수출용) 등이다.이번 조치는 불순물 N-nitroso-desmethyl-tramadol의 초과 검출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2026년 3월 12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식약처 행정조치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이 제조한 트리암시놀론주사 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MTR4E027 제품으로, 사용기한 2028년 2월 19일인 제품에 한한다. 해당 제품은 40mg(1mL)/바이알 규격으로 30바이알/상자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자발적 회수로, 2026년 3월 13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판매업체나 공급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3월 11일 ‘경고(1차)’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5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위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해당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주)고운세상코스메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에 따르면 (주)고운세상코스메틱(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은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닥터지 비타클리어 선세럼에 대해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 제1항 제10호,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6일인 ‘루띤 발효 곡물 효소’로, 내용량 75g(2.5g×30포) 제품이며 생산량은 약 295kg(3,933개)이다. 회수는 인천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결과를 반영한 개편 서비스를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2015년 6월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 포털로, 국민이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정보, 전문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포털에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를 비롯해 전자민원과 산업체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창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 정보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편은 전자민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 웹서비스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적용 등이다. 우선 전자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로 나뉘어 운영되던 창구를 하나의 ‘통합민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