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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1년간 의약품에 한해 시범 운영 후 평가 거쳐 지속·확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 여부와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대상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심사자료 ▲자료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이며, 식약처는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협의체 회의 안건을 선정한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조정협의체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조정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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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부족한 남성, 발기부전 찾아올 수 있어 비타민D는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 하나로 충분한 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만성피로, 우울감, 골연화증, 생리전 증후군, 발기부전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발기부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에린 미코스 박사가 발표한 연구결과로 비타민D가 부족한 남성은 충분한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32% 높다는 내용으로 흡연, 음주, 당뇨병, 고혈압, 염증, 약물 복용 등과 함께 비타민D부족 역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미코스 박사의 관찰연구 결과이며, 비타민D부족과 발기부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소 연관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상 속에서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매일 10-20분 정도 실외에서 햇볕을 충분히 쫴야 한다. 식품으로 따로 비타민D를 섭취하더라도 이는 비타민D의 전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은 위험하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