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6일 국내외 여행객 이용이 많은 제주국제공항을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내 23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올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APEC 고위관리회의(SOM2)*와 아프라스 2025(APFRAS 2025)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제주국제공항 내 음식점 등의 위생수준을 높여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K-Food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생등급 업소를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제주국제공항은 매일 약 8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도의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일교차가 큰 요즘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난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 12. 19.’로 표시된 아래 제품(사진)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1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로얄호텔서울, 서울 명동 소재)하여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과 화장품의 날 제정 등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지침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2차 포장 기재ㆍ표시 세부 지침 마련, ➍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화장품 유형의 분류 체계 개선 검토 ▲마이크로바이옴 품질‧안전 기준 논의 ▲화장품 광고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미국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규제 대응 및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FDA 실사 대응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식약처와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항목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