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4기 식의약 영리더’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발하고 3월 27일 식약처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104명의 영리더는 3월부터 7월까지 카페인 섭취 줄이기,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및 화장품 안전 사용 등 식품·의약품 9개 분야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개인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식의약 영리더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기법, 대국민 소통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영리더 프로그램 소개와 첨단중앙분석실,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 견학,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이번 경북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산불로 생계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긴급 구호성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우리 주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주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 지역 피해주민이 산불로 인해 의약품 소실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DUR 점검 시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심사평가원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2022년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시마다 임직원이 선제적으로 자율성금을 모아 피해 복구 지원에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권영규)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활동과 긴급 모금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6일(수) 경북 안동지역 산불 피해 현장에 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구호물품 220세트와 담요 110개 이재민 쉘터 100동이 전달됐다. 이번 긴급구호물품에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 칫솔, 내의, 양말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일시 대피소 쉘터에 거주 중인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물품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마련돼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재해재난 상황을 비해 비축하고 있던 물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4일(월),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하며, 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7,944**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8.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50,491명, 100.8명/10만명) 이후, 연평균 7.6%씩 감소하여, 지난 13년간 64.5%(50,491명 → 17,944명)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024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층이 58.7%(10,534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게 정부 포상 80점을 수여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성모병원 김주상 교수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다년간 결핵환자 진료와 결핵치료 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재호 교수는 결핵 관련 연구를 통해 결핵 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등을 위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55차 코덱스(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이하 CCFA5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코덱스에서 가장 가장 규모가 큰 분과위원회로 매년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CCFA55’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함께 개최하며, 55개 회원국 대표단, 28개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 설정과 식품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식품규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식품 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전통 식품인 고추장에 사용되는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의 국제규격 등재와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등 산업에 영향이 큰 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뤄 우수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사전회의(3. 21.~3. 22.)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규격과 C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2024년 한 해 동안 6,138건의 암을 발견했다. 전국 17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한 암 검진 실시 건수는 총 5,762,615건으로, 이 가운데 0.11%인 6,138건이 암으로 진단되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췌장암 등 총 50종의 저빈도 발견암으로 분류된 기타암은 443건이었다. 남성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견됐으며,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순으로 발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767건(31.0%)으로 전체 암발생건수 대비(기타암 제외)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50대, 40대, 70대, 30대, 20대, 80세 이상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트리푸드빌리지(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