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3월 17일 통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임현택 회장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해일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구입 편의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 품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한 의견 및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법주차 452건,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 총 485건을 적발하여 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는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평탄한 바닥, 주차구역 구격(3.3m × 5m),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등을 조회하고 장애인주차전용스티커의 유·무효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와 동승 장애인 없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환자와 의료진이 바라는 최선의 암치료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정책 제안은 메디컬 푸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OECD 수준의 암치료 보장성을 목표로 발굴됐으며, 지난 16일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 갑) 주최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 암환자 메디컬 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임영혁 암보협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정책 제안서는 암치료 보장성 강화 솔루션을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뜻 깊다”며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 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보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치료기회가 제한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한국GIST환우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부로 의무적용 예정인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과 함께 짚어보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최소포장 단위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국민에게 복용될 때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6년 7월부터 제약사에 의무시행 되었고, 올해 7월부로 도매업체에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에서는 2D 바코드 및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 의무화·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문제 등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맡았으며, 토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부제 :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최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건수 기준으로 7년 동안 47배(6곳→279곳)가 늘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1조 4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7%에 불과하다. 수개월이 걸리는 수사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4일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선과 체납금 징수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회장 전은석, 이하 연구회)가 24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의 관리체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정당 정병국 당 대표,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심부전 환자 관리 및 연구 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대책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심부전의 유병률과 국가 관리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오대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국내 심부전 환자의 증가 추세를 전망하고 조기 진단과 진행 방지를 위한 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기 심부전에서 1년 사망률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인공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르호봇G캠퍼스 현대벤처빌 1층에서 제6회 ‘환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환자포럼’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 준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형준 실행위원,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 홍춘택 보좌관이 지정토론을 하고, 그 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환자단체 활동가들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