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 복합쇼핑몰인 HDC아이파크몰과 KTX 용산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 153개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식품안심구역 기념식에 참석한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폭염과 폭우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용화 HDC아이파크몰 본부장은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받아 식품안심구역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총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36개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아 전체 부적합률은 1.7%였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분진포집효율, 비말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액체저항성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미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분진포집효율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항목이다. 액체저항성 시험은 마스크에 액체가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해 액체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비말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규제 역량 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공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수입량 (kg) 포장 단위 주식회사 스낵스 (경기도 하남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BISCUITS) (과자) JIANGMEN YIWEI FOOD CO., LTD(중국) 우유 2025. 9. 20. 5,976 15g×4개 (1묶음) 해당 제품은 중국 제조업소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5,976kg이다. 포장 단위는 15g × 4개(1묶음)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산업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한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성과를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도 공개(3,800개, ’25.7.24. 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7월 24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24.2월)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행정·법률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규제과학 혁신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월 24일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를 방문하여 회의실 내 조리시설 등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재료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APEC 고위관리회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개최되는 만큼 회의 장소의 식음료 조리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음료 취급 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회의가 개최되는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내 조리시설을 방문하여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원료 입고부터 배식까지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 ▲식중독균 신속 검사체계 점검 ▲조리장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이후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으로 이동하여 신규로 도입한 신속검사차량을 둘러보고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한 검사 차량까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속검사차량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강